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본권 침해 진정을 7대 4로 각하 했다고 25일 밝히며 “자세한 이유 등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과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견표명’ 결정은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고등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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