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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 앞에 무단주차 해놓고 어르신들 접대 중이라네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자동차 관련 매장 입구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이 나흘째 영업방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형님들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충남에서 선팅 매장을 운영하는 A씨 지인의 가게 앞에 이날 오전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입구 정면을 막고 주차됐다. 이 차량은 해당 가게에서 수리나 썬팅을 받은 것도 아닌 전혀 모르는 차다.

A씨는 “시청에서는 2개월 무단 방치해야 견인 처리한다고 한다.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냐”며 해결 방법을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측은 이튿날(15일) 연락이 닿은 에쿠스 차주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올렸다. B씨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요. 어르신들 접대 중이라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자, A씨 측은 “차 들어오는 남의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긴 공용도로 아니냐”라고 받아쳤다.

A씨 측은 “공용 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 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반박했지만, B씨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 한다”며 저녁에 연락해주겠다고 답했다.



황당해진 A씨 측은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 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며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라며 “매장 앞 주차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따졌다.

참다못한 A씨 측은 에쿠스 차량 양옆에 바짝 붙여 주차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16일에도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17일 다시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후 상황을 전했다. 그는 “B씨 아내가 이날(16일) 저녁 7시에 와서 차를 빼려고 했는데 양쪽이 막혀서 못 뺐다고 한다”며 “그런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기자 1명, 남성 행인 1명 이외에 아무도 안 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시청에서 B씨와 연락이 됐다는데 오늘 오후 7시에 차 빼러 직접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저도) 칼퇴 후 얼굴 보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늘 오후 12시 15분 지구대에 가서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예약취소 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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