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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출범 7달 만에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임기 절반씩 수행

첫 임기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협의기구 운영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를 위한 국교위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남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임기를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교위 출범 약 7달 만에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2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 및 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노조는 협의를 통해 각 노조가 제1기 국교위원 임기의 2분의 1씩을 번갈아 맡기로 했다. 또한 국교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추천된 국교위원이 위원장을, 국교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측이 간사를 맡아 운영한다. 국교위원 첫 번째 임기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이 맡는다.

대신 2022년 단체교섭의 첫 대표간사는 교사노조가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교섭위원 수를 각 노조 5:5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을 공동대표로 두기로 했다. 또한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해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이 교원단체 몫이다.

국교위법 시행령 따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단체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올해 1월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남은 1명의 추천권을 두고 조합원 산정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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