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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른 방화범 잡고보니 불법 체류 중국인

강원 태백경찰서. 연합뉴스




집에 불을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중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나 강제 추방됐다.

14일 태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던 중국인 여성 A씨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태백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금방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불을 냈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불법체류 중임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해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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