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 관여·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번에 적용되지 않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5년 3개월 만에 지난달 29일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 뒤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은 조 전 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입증하는 데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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