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장벽 조사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대륙(중국)에 대한 대만 지역의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자국 내 3개 기관이 대만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10월 12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내년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가 최근 이뤄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간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국방부·외교부 등 5개 기관은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 직후인 6일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으며 이후 주미 대만 대표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는 신청 기관들이 대상으로 올린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을 포괄해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개 제품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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