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의 우대요율을 0.1%까지 확대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에는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하고, 평판형 LED는 LED조명 재활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이에따라 심의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금융회사가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목표 초과 달성시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등 16종 의료기기에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 4종이 추가된다.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게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에 평판형 LED 조명제품 3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과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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