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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마약 중독 40대 10번째 실형…출소 2개월 뒤 또

이미지투데이




3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해 여러 차례 구속된 40대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지역 모텔과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출소했다. 이번 마약 투약은 출소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다시 실형선고를 받았다.

앞서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모두 9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여러 번 구속되기도 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를 통한 특수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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