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취약계층 금융상품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사례 신청 대상 상품은 중소기업, 서민,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도 신청 가능하다. 정책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은 제외되며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금융상품(23년 1월 1일 출시 및 출시 예정인 상품)신청을 받은 뒤 오는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당초 금융회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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