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다음달 14일 시행한다.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는 대신 국·과가 1개씩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급 국·과장·실무자 부서 배치 인사도 다음달 14일자에 동시 시행한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장 산하에 9개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조직 개편 이후에는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 국·관과 20개 과·팀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공정위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정책·조사 업무를 기능별로 1~4개씩 묶어 재편했다. 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하되 인력은 정책에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 조사에 22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을 둔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 분리로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위한 9급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33년 만이다.
공정위는 업무 조율, 의견 교환 등 협업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유롭게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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