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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첫 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부·울·경 관할





비수도권 첫 회생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회생법원은 2일 이날 부산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1일 국내 최초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비수도권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하는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앞서 이달 1일에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해 전국 회생법원은 총 3곳으로 늘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부산시뿐 아니라, 울산시, 경남도까지 관할한다. 경제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방법원 파산부가 담당했던 업무를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 등이며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63명이다. 재판부는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하고 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와 비교하면 인적·조직 업무가 독립함으로써 인사, 예산, 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산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지난해 말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인해 수원(874만 명)과 부산(779만 명)의 관할 인구가 1653만 명임을 고려하면 파산 사건의 처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회생법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어 고등법원이 있는 6개 지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회생법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 국내 경기침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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