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약 2만 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총 5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 대비 38% 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1 대 1로 안내하고 참여 업체에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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