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가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주주가 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당장 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정관 개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 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내년 결산 배당 때부터 기업들의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최대한 맞추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사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상장협과 코스닥협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관 개정 이후 정기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서식 작성을 지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31일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정기 주총 이후로 잡을 수 있게 상법 354조에 대한 새 유권 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분기 배당도 이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감원이 이렇게 상장사들의 태도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주주에게 불리한 관행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배당 받을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금은 이듬해 2~3월 정기 주총에서 결정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과 달리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대상 주주를 정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2일 해외투자자와 간담회를 갖고 “배당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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