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 전담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 데 이어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 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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