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된 민사 1심 소송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제조·판매 등을 포함해 중단됐던 모든 사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17일 대웅(003090)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나보타 제조·판매를 금지한다는 1심 재판의 집행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사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086900)에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보툴리눔 균주를 반환하고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15일 집행정지 신청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대웅제약은 형사소송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측은 메디톡스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을 고발한 형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양측 증거를 살펴본 뒤 2020년 12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나보타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균주 신제품 개발 및 적응증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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