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보툴리눔 톡신 분쟁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대웅제약(069620)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호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내고 “목표주가를 17만 원을 하향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해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균주 도용 관련 메티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균주 사용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웅제악은 15일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이 경우 항소 판결 전까지 나보타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경우 나보타 제조·판매가 금지되므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국내 매출에 해당하는 22% 수준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담당하는 미국 판매 물량은 타격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1년 국제무역위원회(ITC) 합의에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게 일시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나보타 판매·생산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메디톡스가 이를 위반하고 나보타 미국 물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해 제조·판매를 금지한다면 합의 위반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메디톡스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한국, 중국 등 에볼루스 담당 이외 국가에 대해서만 제조·판매를 금지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시장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한 나보타 제조·판매 중단 우려가 발생했고 대웅제약 주가는 1심 판결일 하루 동안 19.3% 하락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미국 매출이 78%(1421억 원 중 1099억 원)임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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