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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 총력전… 수은 보증한도 10억弗 늘린다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10억 달러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기업들의 수출 장벽을 최대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은이 인수하는 총 금액의 35%까지만 보증해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한도가 50%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채무보증지원은 연평균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수출입은행 대출과 무관하게 현지 통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행 법령상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 대출과 연계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현지 통화 대출에 대해 수은이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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