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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성과 부작용 QR코드로 확인 가능해진다

약사법 개정 거쳐 전자 정보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는 ‘의약품 전자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1차연도 참여 업체를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라벨은 제품에 제공되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바코드 등 전자 부호를 표시하도록해 홈페이지 등과 연계해 온라인 상에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에서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 정보 제공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약사법 개정을 거쳐 전자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사업 1차연도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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