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했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한다. 표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 입법 대신 ‘플랫폼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이 통과되거나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로 법제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어떻게 연동할지 기준가격 변동률 등 기술적 요소들이 많다”며 “법 기술에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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