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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