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처를 러시아에서 미국 또는 유럽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이미 러시아 측에 지출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가 없어 위성을 띄울 때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 우주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러시아 측에 전쟁 등 불가항력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러시아 측에 발사의뢰했다가 무기 연기된 ‘도요샛’ 위성의 사례를 봤을 때 현재까지 러시아 측에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러 간에 송수금 경로가 차단돼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분석이다.
무리를 지어 날며 우주 날씨를 관측할 초소형 위성 ‘도요샛’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중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문제는 미국·유럽 발사체로 대체하려고 해도 이미 상당 부분 러시아 측에 지출한 발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 측은 과기정통부가 당초 러시아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를 의뢰했던 것을 기준으로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보험료·운송비·수행경비 등)이 아리랑 6호의 경우 약 593억 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약 420억 원, 총 1,013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462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 중에는 지불 일정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집행한 계약금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올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각각 발사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두 위성을 미국 스페이스X 또는 EU 아리안스페이스를 통해 발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발사 후보 업체에서 제시한 개략적인 견적 금액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발사서비스비와 부대비용(설계변경/접속, 수행경비 등)이 아리랑 6호 467억 원, 차세대 중형위성 2호 414억 원, 총 88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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