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구글이 스마트폰 앱에 구글 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시험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앱을 개발하는 기업은 구글이 아닌 외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글은 게임 앱을 이번에 발표한 시험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험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 상황을 보고 개선하겠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외부 결제 수단을 택하는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 포인트 낮아진다. 기시하라 다카마사 모바일 콘텐츠 포럼 전무이사는 “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앞서 구글의 한국을 대하는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나, 구글이 이를 무력화하는 대항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이 작년 9월 시행했다. 또 이 법의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이 올해 3월 시행됐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올해 4월 1일을 기한으로 정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참여하는 앱 개발 기업에 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압박했다.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자 올해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새 버전(v.9.8.6)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 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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