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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롯바 이직한 3명에게 "기밀 유출 말라" 판결…업계 "경종 울린 것"

삼바, 영업비밀침해금지 승소…전직금지는 취하

롯데바이오로직스 "애초부터 가져온 자료 없어"

업계 "기술 빼가기 경종 울린 것…제도화 필요"

"법·제도적 방안 마련하고 기업 자체적 노력도"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3명에게 ‘영업 비밀을 유출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술력이 기업의 동력인 제약·바이오 업계 측에서는 평소 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같은 판결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3명에게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일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금지에 대해선 법원 측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업 비밀 침해 금지는 일부 인용돼 이직한 인원들이 가져온 자료 또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애초부터 가져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유출은 기술 유출?




인재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은 이전부터 관행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비단 바이오 업계만은 아니다. LG화학(051910)의 직원이 대거 SK이노베이션(096770)으로 이동하면서 기업 간 분쟁은 발생했고 결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은 마무리된다. 제약사 간의 분쟁도 있다. 메디톡스(086900)대웅제약(069620)은 보톨리눔 톡신을 두고 양 사가 법적·행정적 소송까지 벌이며 다퉜다. 메디톡스 측은 이직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돈을 받고 대웅제약 측에 팔았다고 주장하나 대웅제약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대표이사는 “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업계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으니 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술 빼가기’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했다.

인재 유출은 못 막아도…기술 유출은 막아보자


미국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가인 샤론 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리 변호사는 “(미국에선) 기업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영업비밀방어법(DTSA)’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를 함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비밀방어법은 특허법 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재정적·상업적·경제적·기술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해당 법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 △기밀 유출에 따른 실제 손해 △실제 손해 외에도 발생한 부당 이익 △기업이 기밀 유출에 힘쓰며 들인 비용 등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리 변호사는 “유출된 기밀을 공표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국이 직접 개입해 압류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ITC는 기업이 기밀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영업비밀방어법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장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ITC에 제소할 경우 15~18개월 내에 결정이 난다. ITC는 법적인 처벌을 할 순 없지만 수입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변호사는 이와 함께 기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이 정보가 영업 비밀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밀 유지 서약 등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영업 비밀을 유출 시키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직하는 직원의 디지털 장비를 포렌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 변호사는 “A기업은 이직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포렌식 한 뒤 이직하는 기업에 대용량 문서 메일을 보낸 것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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