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 사무실을 직접 찾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경찰국 출범에 대해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행안부와 경찰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우리 경찰이 더욱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지원과의 3개과 16명으로 구성됐다. 형식적으로는 행안부 차관 아래 조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첫 회의가 예정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해 “경찰국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경찰제도발전위의 항목별 의제가 담겨 있는데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고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들을 받아 의제들을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 개선 등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의 김호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국 신설에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야당 역시 권한쟁의 심판 검토 등을 통해 견제를 예고하자 공개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치안 행정의 적법성을 의심받고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국가경찰위 관련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가경찰위는 치안 사무는 경찰청의 고유 사무로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국을 신설한 시행령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 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경찰제도개선발전위에서 논의되는 안건 모두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경찰위가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위원회라는 이 장관의 입장과 대립되는 입장으로 향후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경찰위는 국회 입법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도 요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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