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한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이번에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를 형사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형사 고소를 위해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카카오엔터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북토끼는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하면서 웹소설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창작자의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한 수차례 도메인을 바꿔 차단망을 피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돼 왔다.
카카오엔터는 형사 고소에 앞서 북토끼를 겨냥해 대대적인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국내 통신망을 통한 접속 역시 차단했다. 여기에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지속 방해해 왔으며, 나아가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는 앞으로도 불법유통 근절 활동을 업계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는 물론 국내 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유통은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기업 ‘코니스트’에 따르면 2020년 웹툰 불법복제 트래픽은 366억건으로 2017년(106억건)의 3.5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는 “최근엔 웹툰과 웹소설을 동시 연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한 운영자나 그룹이 여러 불법복제 사이트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웹툰분야 모니터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불법 웹툰사이트 침해 실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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