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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자문대가로 198억원 상당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은행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SDJ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은행장은 관련된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이 자문 대가로 받은 금액은 19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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