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풍납동, 마포구 망원동, 성동구 마장동 등 21곳이 오세훈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첫 공모에 참여한 30곳 가운데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7층 제한 구역으로 그동안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다. 특히 그동안 도시재생구역으로 관리돼 신축 건물을 짓기 어려웠던 마장동·사근동·천연동·신월동·고척동·구로동 등 6곳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 문화 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 또는 공공재개발 등 타 사업과 중복된 지역들은 제외됐다. 공공재개발에 중복 신청된 도봉구 창동 501-13번지 일원은 향후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으로 요청 시 선정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선정된 지역들은 올 하반기 관리 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비용(최대 2억 원)도 지원 받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 사업으로 짓는 신축 아파트는 이론상 최고 50층 설계가 가능하다. 2종 주거 지역을 3종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소유주들이 최대 한도로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에서다. 다만 일조권과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대체로 20~35층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수요 차단책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6월 23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날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받아도 개별 모아주택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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