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002210)이 국민 지사제(설사를 완화시키는 약)로 불렸던 '동성정로환'의 품목허가를 최근 자진 취하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17일 검은색 환 형태의 '동성정로환'과 분홍색 알약 형태의 '동성정로환당의정'의 품목허가를 각각 자진 취하했다. 이는 정로환당의정의 성분을 변경한 새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자 기존 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약품은 2020년부터 생산되지 않고 있다.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은 각각 1972년·1984년 허가된 일반의약품으로 설사를 멎게 하는 데 사용된다. 동성제약 측은 두 제품의 생산이 이미 중단돼 판매하지 않고 있어 품목허가를 취하했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은 동성정로환과 동성정로환당의정의 주성분인 크레오소트를 구아야콜 성분으로 대체한 ‘동성정로환에프환’과 ‘동성정로환에프정’을 2018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성분 대체는 크레오소트가 발암 의심 물질이란 지적을 받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 측은 문제가 된 의약품을 구아야콜 성분으로 바꾼 제품을 출시해 지속해서 정로환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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