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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다시 재판한다…대법원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인 석 모 씨가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석 모 (49) 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아이를 바꿔치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에서 4월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친딸 김 모(23)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3세 아이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딸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누구인지다. 경찰과 검찰이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유전자 감정 결과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석 씨는 “(두 딸 이외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석 씨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석 씨)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며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인은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데리고 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자인 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만일 외도를 해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아이를 바꿔치기할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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