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삼성전자 “정당한 절차대로 운영”

"정년연장형은 문제 없다" 입장

감액률 경감 의지 등 밝히기도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일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사는 이어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을 늦추는 등 조치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이 있다. 대법원 무효 판단이 나온 것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다.

삼성전자의 이번 입장은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나온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