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수협의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일 년 앞당긴 2027년에 공적자금 회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협중앙회와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공적자금 1조1581억 원 중 현재까지 4007억 원을 상환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바탕으로 수협이 잔여분 7574억 원을 상환해나갈 방침이었다. 이를 올해 국채를 매입해 상환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국채 만기 시 매년 현금을 받아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회수 규모는 2023~2026년까지 매년 800억 원, 2027년에는 4374억 원이다. 예보 측은 “당초 계획보다 일 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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