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대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공백 및 업무 연속성 등을 사유로 내걸고 있으나 검찰청법상 정해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43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과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에 따라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시기에 검찰 수뇌부가 연이어 사직의 뜻을 밝히면서 자리를 떠나는 데 따라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는 얘기다.
수사 공백과 조직 안정이라는 이유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급히 서두른 인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청법 34조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고 있다. 또 검사 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물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절차를 건너뛴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는 통상 대검 차장검사와 논의한다”며 “검찰총장 인선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선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뒤 법무부 장관이 논의의 자리를 가지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도 “법무부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건 그만큼 인사에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라며 “법상 규정된 과정을 모두 건너뛴 인사라 법조계 안팎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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