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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에 전국 첫 지자체조합 생긴다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고 ‘혁신도시 완성’ 합심 ?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 사진 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충남지자체조합’을 설립한다. 다음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충남도청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함께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지자체조합은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자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최초의 사례여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차세대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협약으로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1본부장·3과·9팀으로 조직구성을 협의한 바 있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서 분담한다. 올해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한다.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폐쇄, 재설치 등에 대한 도비 지원액은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나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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