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처했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28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이를 불허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원은 2013년 명지학원에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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