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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 2024년부터 이주…尹 취임 즉시 '신도시 특별법' 추진

■인수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속도전

1기 신도시 재정비 취임 즉시 국회서 논의키로

주택공급 실현 위해 특별법으로 빠른 대응

도시별 차등적 용적률·3기 신도시로 임시 이주

30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내 한 도로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다음 달 10일 출범과 동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취임 즉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진행해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풀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1년 내 정비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2024년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에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취임 즉시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특별법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 구역 지정에만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도시 정비계획에 투입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이주와 철거·착공 등 사업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별법 통과 이후 도시 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이주 및 철거, 준공 기간 동안 2024~2025년 입주 예정인 3기 신도시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드는 스케줄까지 마련했다. 용적률 완화는 주민 의사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도시에 따라 차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용적률은 신도시의 인프라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으로 국회에 올라와 있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완화를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1기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교롭게도 1기 신도시 중 1곳(김은혜·성남 분당갑)만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노력의 10분의 1만 들여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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