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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정당?…2심 재판 오늘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행정소송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절차는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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