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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전 ‘주가조작’ 논란…금감원장 “철저히 조사·엄중 처벌”

부실기업 매각 참여기업 불공정거래 개연성 조사 주문

유관기관 협력·관련 부서 간 공조로 조사역량 높여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문제 조사와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쌍용차 매각을 둘러싸고 인수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불공정거래 이슈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의 발언은 쌍용차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와 쌍방울그룹 등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의 상장사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정 원장은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속도를 높이고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 원장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법행위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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