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지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월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친위 구성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자치구의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조치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 공공 지원 제도는 자치구가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정비업체를 선정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곳은 공공 지원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 지원 방식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 난립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면 기존 공공 지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규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의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에 실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위 심의 위원의 불필요한 수정·보완 요구로 해체 공사의 지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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