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지만 국내외 거래소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암호화폐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거래 관계 종료 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트래블룰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당국이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목적이지만 한편 업계에서는 트래블룰 시행으로 투자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거래소의 트래블룰 정책이 다르고 국가마다 트래블룰 시스템이 달라 송금 가능한 해외 거래소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 암호화폐 송금은 텐앤텐·프라뱅·비블록·고팍스·캐셔레스트·플랫타익스체인지·에이프로빗·프로비트·포블게이트 등 9개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가능하다. 빗썸과 코인원·코빗 등은 아직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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