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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첫 공동점포 나온다] 금융접근성 제고에 공감…'운영 룰'은 숙제

디지털화 따른 은행점포 급감에

금융소외층 문제 해결 손맞잡아

운영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 속

고객정보 유출·출혈경쟁 가능성

점포관리 책임소재 등도 협의해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은행권 첫 공동 점포 설치에 손을 맞잡은 것은 디지털 금융 확대로 고령자 등의 ‘금융 소외’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국내 은행 점포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중소 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말 6766개인 국내 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점포 수는 2021년 말 6093개로 673개나 사라졌다. 은행 점포 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며 금융 당국은 부작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은행들이 점포 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체 수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등 금융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사 점포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 점포 축소 대안으로 공동 지점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해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우리와 하나의 공동 점포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두 은행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지점을 폐쇄하면서부터다. 경기도는 지난해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188만 1464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특히 경기도 수지구는 용인시에서 두 번 째(37만 8180명)로 거주 인구가 많은데 이 중 신봉동은 수지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약 13%대로 높다. 수도권이지만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신봉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단골 주민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은행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



앞으로 공동 점포에서 근무할 인원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두 은행이 검토 중이다. 옛 우리은행 신봉지점 2층에서 두 은행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임차료 등 운영 비용은 양 사가 협의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1호 공동 점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도 공동 점포를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은행권에서는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공동 점포가 개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동 점포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우체국 전 지점에서 입출금이나 송금 등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뜻을 모은 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 점포가 출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이유다. 해외에서는 공동 점포 운영이 활발한 상황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은행 점포 폐쇄 대안으로 등장한 공동점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공동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일본에서는 지방 은행인 치바은행이 다이시은행·무사시노은행 등과 협의해 영업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사회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차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9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공동 점포인 ‘비즈니스 뱅킹 허브’를, 지난해 4월부터는 2개 지역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뱅크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첫 시도인 만큼 공동 점포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은행권이 풀어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은행 여러 곳이 한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 정보 유출이나 공동 점포를 사용하는 은행 간 과도한 영업 경쟁, 점포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동 점포를 운영하면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박탈감은 해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관리나 과다 영업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 두 곳 이상이 함께 사용하다 보니 자연히 여·수신 상품을 두고 금리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각 은행별 내부 통제나 책임자 등이 불분명한 점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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