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이수 유효기간이 종전 한 달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한 달 안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게 할 예정이다. 예컨대 올해 5월 1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4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에 모집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면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나 할부 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된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와 관련된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공시해 고객들이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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