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연소자의 주택 취득과 저소득자의 고액 자산 취득 과정은 연중 수시 조사 대상에 올라 자금 흐름 및 탈세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올해 330조 원이 넘는 세입 예산을 거둬들이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 법인 영업이익 개선 등은 전년 대비 세수 상방 요인이지만 물가 상승, 자산 시장 약화 등은 반대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전략적 국세 행정 운영으로 국가 재정 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 확정 신고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각각 3월과 5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가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아예 걷지 않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미성년자의 주택 취득과 재산 대비 고가 자산 취득자들의 자금 출처가 검증 대상에 오르고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신고 적정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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