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걷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안전컨설팅 역할을 강화해달라”면서 이처럼 주문했다. 기재부가 통할하는 공공기관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도 이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전 산업계가 우려하는 ‘1호’ 처벌 기업이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이 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지난 2018년 12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이 결정적 계기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달 중 연간 국내총생산(G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전망, 1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기업경기조사, 연간 산업활동 동향, 1월 소비자물가 등 주요 지표가 잇달아 공개되는만큼 경제팀이 치밀하게 적기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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