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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방만 살림에 차기 정부, 세수 20조 더 걷어야"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 세미나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해야 목소리

한국은행 직원들이 명절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급격히 불어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임기 중 20조 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재정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재정 여건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확장 재정으로 오는 2025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8%까지 치솟아 금융시장 안전기준인 60%를 위협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GDP의 1% 수준인 20조원가량의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4년간 연평균 4.2%의 경상성장률을 가정하고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이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2% 중반대인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상속세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를 유산 과세 구조에서 유산취득 과세 구조로 바꿔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업 승계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5형제가 1조 원의 유산을 균등 배분해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1조 원에 대한 세금을 우선 납부한 뒤 남은 돈을 형제끼리 나눠갖게 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형제들이 1인 당 2,000억 원을 우선 나눠 받고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납부 방법이 변경된다. 상속세 누진구조에 따라 후자의 세금 부담이 더 낮다.

한편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지속 성장을 위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개편 방향' 주제발표에서 "과거 소득공제 기준 변경과 고소득층에만 적용한 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는 공평하지 않고 왜곡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에 소득세가 공평하게 부과되려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 소득을 단계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에서 다시 인적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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