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 주차 하던 위치에 차를 댔는데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딱지를 붙여놨네요.”
“만차여서 옆에 체육관에 주차를 하라는데 정작 체육관에는 주차권한이 없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누구 머리로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팠는지, 속이 터집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주차장. 여기저기 차들 마다 ‘주차위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심지어 두 장이 위 아래로 붙어있는 차량도 있다.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이라면 이중주차를 해도 ‘노란 딱지’를 피해갈 수 없다. 분통을 터뜨리며 떼어내는 공무원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기재부 주차장에 불법주차 딱지가 더덕더덕 붙은 건 지난 25일부터다. 4동 기재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1,100여명. 여기에 예산실 등 각 과를 찾는 민원인과 회의차 방문하는 타 부처 공무원, 출입기자까지 유동인구는 더 많다.
하지만 청사 설계부터 잘못된 탓에 1층과 지하1층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 약 200여대 뿐이다. 이로 인해 9월까지 내부 주차면 대비 주차대수를 120%정도 초과 유지해왔다.
정부청사관리소는 1~8동에 대해 18일부터 내부 주차장 만차제 1단계를 시행했다. 큰 접촉 사고 없이 내부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왔음에도 사실상 강제조치에 돌입한 것. 오전8시30분에 와도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 시설도 아닌, 정부 기관이 만차 시 차량을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뒤따른다. 지하주차장은 주차공간 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이중주차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다수 이중주차 차량에 위반 딱지를 붙여놨다. 청사관리소는 2회 이상 위반 시 출입금지 등의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그렇다고 대안으로 만든 것이 인근에 있는 체육관이다. 기재부 건너편에 있는 체육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재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다. 다만 바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차량 자료를 체육관을 관리하는 행복청으로 넘기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청사 4~6동이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최근 강력하게 했더니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이 없어졌다”며 “스티커는 잘 떨어지는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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