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이어 농협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조사한다. 농협의 금융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6일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서 올 4월까지 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 소속 11개 금융·보험 계열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소속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 계열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107건 중 카카오와 농협의 16건이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꼼수’ 채무보증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 금액은 1조 1,5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24억 원(+1,24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셀트리온·넷마블·호반건설·SM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 901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 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1998년 채무보증이 금지된 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 보충 약정, 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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