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일대에 최근 재건축 공사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소음과 분진은 물론 안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수 카페거리와 서울숲이 최근 2~3년 새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면서 성수동 일대는 말 그대로 공사판이 됐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성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127건 중 절반 이상인 70건이 성수동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2월 50건에 비해 약 40% 늘어난 수치다.
서울경제가 만난 성수동 주민들과 상인들은 난개발로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주택이 많고 도로가 좁아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성수동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박 모 씨는 “집 바로 옆 건축 공사로 집안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장롱 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로 집이 기울었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A 씨는 “주변 건축물 공사로 어린이집 근처 빌라 건물 전체가 기울여져 주민들이 대피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상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 공사 때문에 아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네일숍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가게를 새로 열자마자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돼 반년 넘게 매출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모 씨는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민사재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균열을 메워준다는 시공사의 제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른 카페 사장 이 모 씨는 “가림막 설치나 공사 시간 등 시공사에서 애초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건축주 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어 합의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이외의 피해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도 좋지만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 측에서 피해 정도를 소명해야 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하지만 시공사에서 역소송도 할 수 있어 재판을 걸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소방안전전공 교수는 “지자체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며 “구청에서 공사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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