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 원(89만 건)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와 금액 기준에서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지난해 10조8,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9조1,157억 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수로는 20만8,345건에서 23만1,719건으로 11.2% 뛰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 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은행(금액 12.5%) NH농협은행(10.3%), 우리은행(9.1%), 신한은행(7.5%), 하나은행(6.8%) 순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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