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경영평가시 윤리경영 점수를 0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더라도 임직원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기관장 임기 중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가 96개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이해충돌 방지 노력이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된다. 중대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0점 처리된다. 현재는 최하등급(E)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주고 있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중대 위반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나,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윤리경영 저해시 득보다 실이 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종합등급이 D·E등급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 받는 사례가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의 길이 열려 있었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과급 산정시 타 기관들과 비교한 성과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의 전년대비 실적 개선도를 일정비율(예시 10%) 반영한다.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연동해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낮춘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춘다. 기관장 임기 중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 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의 적용 대상을 현행 36개 공기업 기관장에서 96개 전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성과급제는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한다. 다만 부채를 얼마나 줄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재부는 외부에서 적정 부채비율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경평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다만 정부는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바로 실행하려면 조세재정연구원 내에 있는 공공기관 연구센터의 기능을 조속히 확충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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