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이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11월이나 연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관리계획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연초 마련했던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금융당국은 지난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농협중앙회는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가대책을 요구했고, 이 같은 비·준조합원의 대출을 중단하는 이번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농협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까지 누적 증가액만 10조 1,900억 원이다. 전체 제2금융권 증가액(27조 4,000억 원)의 37.2%에 달한다.
농협 상호금융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준조합원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 출자하면 될 수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과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도 중단에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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